이번 모의 재판은 동성혼을 인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와 그와 관련된 입장을 논의하는 모의 재판이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인 사실혼을 동성간의 결혼에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등에 대한 것들이다.
한편, 경성대 법학과에서는 ‘강간은 사랑이 아니야’라는 제목의 재판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행과 강간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