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교육부가 학칙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로는 대학 자율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리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와 관련해 볼 때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여부는 총장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달 초 경북대 영남대 경상대 등에 공문을 보내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명시한 학칙이나 관련 내규는 현행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만큼 12월말까지 교수회를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 하는 개정 학칙을 보고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