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총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서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6월 도서관 신축 공사를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발주토록 지시한 혐의로 2002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총장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