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C대 치의예과 배모(48)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와 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온 검찰이 해당 교수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대 한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과 같은 학교 의예과 박 교수 등 3명의 교수는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각각 개업의 10-25명의 지도교수직을 맡으면서 이들로부터 1억9천만-3억6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B대 한의학과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도내 A대 한의학과 대학원 실험 및 실습 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공동 저술해주는 대가로 70여명으로부터 모두 3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대 치의예과 배 교수는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9명의 의사들로부터 학위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그러나 이 돈을 연구원 인건비와 실험.실습 비용으로 전부 사용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가운데 A대 의예과 박 교수와 B대 김 교수, C대 배 교수 등 3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대학 3곳에서 최근 5년 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넘겨받고 해당 교수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교수 20-30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돈을 주고 학위를 딴 의사 40-5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교수 2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며 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의사들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 등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