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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부모중 5명 지방 국공립대교수
법무부는 17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통과한 후 우리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부모 가운데 공무원으로 확인된 9명 중 5명이 국공립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포기자 부모 중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부모 신분란에 공무원으로 기재된 국적포기자들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적포기자의 부모 중 지방 소재 국공립대 교수가 5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1명이 자녀의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한명과 초등학교 교사 1명, 퇴직 공무원 1명이 각각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17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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