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말부터 황 교수에 대한 경호 수준을 '요인보호 대상'에서 '경호경비 대상'으로 높인 데 이어 최근 서울 논현동의 황 교수 자택에 대한 경비도 강화했다.
경호경비 대상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등 3부 요인 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 등이 포함된다.
황 교수는 공식행사 참석 때 밀착경호를 받고 비행기나 기차 등을 탈 때도 경호원이 동승하며, 차량 경비와 선박 이용 때는 별도 차량 및 경비정이 경계 근무를 선다.
경찰은 황 교수 집 앞에 경비초소를 짓고 하루 3교대로 24시간 경계근무를 설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