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구 초량동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원금의 15% 안팎에 이르는 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백48명을 상대로 9억1천7백여만원을 빌려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1백52명에게 모두 5억2천만원 상당의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고 원금의 15%가량을 선이자로 떼는 속칭 '카드깡'을 일삼아 온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군복무 후 지난해 복학한 김씨는 사업을 한다며 집에서 4천만원을 갖고 나온 뒤 이같은 사채놀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