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는 윤리강령을 통해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직 종사자이자 국가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며 "윤리강령은 교수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어 △학사업무 공정수행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임 △학내 외 봉사활동 적극 참여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권오웅 교수평의회 의장은 "윤리강령은 향후 연세대 교수들이 지켜야 될 기본 덕목이자 다짐"이라며 "윤리강령 제정으로 학교 전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