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오후 목원대 노조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시정명령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교육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학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총장 자격의 적법성 논란과 개인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노조의 힘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노당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목원대 노동조합은 지난 3월24일부터 50여일째 총장실 입구에서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