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는 성명을 내고 "김용익·조홍준 교수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소신에 따라 활동한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징계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공적인 존재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한다”며 “의사로서의 ‘윤리적 활동’을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적’이라고 단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교수노조는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존경받는 전문가단체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실패한 의약분업의 입안과 추진에 깊이 관여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김용익·조용준 교수에 대해 회원자격을 각각 2년, 1년씩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