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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사학법 개정 기대에 못미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9일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민주화를 위해서는 내부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추가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7년 이상 노력해온 사업목표"라며 "개정된 내용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개방형이사제만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원 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자치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며 "대학교육부문에서 교수들의 교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교육현실을 외면한 채 비리와 부패로부터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그로 인해 이 나라의 교육이 부패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육선진국들이 보장하는 교수노조의 합법화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교원노조법개정을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10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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