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7년 이상 노력해온 사업목표"라며 "개정된 내용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개방형이사제만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원 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자치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며 "대학교육부문에서 교수들의 교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교육현실을 외면한 채 비리와 부패로부터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그로 인해 이 나라의 교육이 부패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육선진국들이 보장하는 교수노조의 합법화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교원노조법개정을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