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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윤리헌장ㆍ표절규정 제정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현구)가 2006년 학회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최근 윤리헌장과 표절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회과학계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1천5백여 명의 개인회원과 1백30개의 기관회원을 두고 있는 행정학회는 10일 정기총회에서 학회발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윤리헌장,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표절규정을 발표했다.

학회는 특히 윤리헌장의 다섯 번째 조항에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한다"라고 명시해 표절규정을 따로 두었다.

규정에 따르면 표절은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와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회는 표절이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행정학회보 5년 이하 투고 금지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삭제 △행정학회 홈페이지와 표절이 확정된 이후 나온 첫번째 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등의 제제를 가할 것도 규정했다.

행정학회는 윤리헌장 위반 등을 감독하기 위해 조만간 7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28 오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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