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군은 가·나·다 3개군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일부 대학은 모집 군을 옮기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우선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합격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10∼15일 실시되며, 가·나·다 각 군 내의 1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군 내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지원할 수 없다.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군에 포함된 타 대학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동일 대학이라도 시험 기간 군이 다른 모집 단위(분할모집 경우)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의 등록기간은 내년 2월 6∼9일이며, 여러 차례 추가합격자 발표를 거쳐 내년 2월29일까지 등록을 마치게 된다.
내년 2월 21∼29일 실시되는 추가모집은 정시모집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추가등록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시지원과 등록 상황 등을 전산 검색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규정 위반자를 가려내 입학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입학 취소 대상은 △수시 1학기 합격자가 수시 2학기나 정시모집·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한 경우 △수시 2학기 합격자가 정시모집·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후 이를 포기하고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간에만 적용되고 산업대학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대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작성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시험 기간, 모집 군과 지원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 대학의 접수 마감일을 정확히 알고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