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관진 판사는 9일 첨단 광기술을 타업체에 유출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대 이모 교수에 대해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교수의 지시로 광기술을 복제하고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원생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대학원생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첨단 광기술 보유자로서 국익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교수의 경우 국내연구를 담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광산업 벤처회사인 A사에서 근무했던 이 교수는 작년 7월 이 회사에서 퇴사, 다른 회사로 옮긴 후 A사에 근무하던 최씨 등과 함께 이 회사 양산제품 설계자료 등 첨단 기밀을 복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