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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세종대 전 이사장 무죄
피고인에 대한 진술 대부분 추측에 불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재단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세종대 이사장 겸 ㈜세종투자개발 회장 주명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씨 동생이자 세종투자개발 전 사장인 장건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이 회사 사장 직무대행 허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명건 피고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형식적인 결재만 했을 뿐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진술도 대부분 추측에 불과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두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용도와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씨 등은 199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세종투자개발과 같은 학교법인 '대양재단' 소속인 세종호텔 등의 공사비와 직원 급여를 허위서류를 꾸며 빼돌리는 수법으로 재단공금 12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7-22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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