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씨 동생이자 세종투자개발 전 사장인 장건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이 회사 사장 직무대행 허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명건 피고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형식적인 결재만 했을 뿐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진술도 대부분 추측에 불과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두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용도와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씨 등은 199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세종투자개발과 같은 학교법인 '대양재단' 소속인 세종호텔 등의 공사비와 직원 급여를 허위서류를 꾸며 빼돌리는 수법으로 재단공금 12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