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학부모들의 지원 확보에 나선 데 이어 교내 촛불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총학생회는 등록금 12% 인상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문과 감사원에 제출할 감사청구서를 지난주 재학생 및 신입생 1만5천명의 가정으로 발송했다.
총학생회는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 22일까지 학부모의 서명이 된 감사청구서를 취합한 뒤 24일 감사원에 전달하는 한편 15일 오후 5시에는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성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을 12%나 인상할 정도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지, 등록금과 재정운용에 잘못이 없는지, 송도캠퍼스 건립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연세대는 이달 10일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신촌캠퍼스 부지 1만8백6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천5백70㎡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았던 것.
대법원은 "연세대는 8천8백50㎡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판결해 연대는 운동장ㆍ공학관ㆍ정문수위실ㆍ폐수처리장 등으로 사용해온 토지를 매입하거나 막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소식에 송도캠퍼스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재학생들은 "20년 동안 신촌캠퍼스 토지 사용료도 안 내놓고 송도캠퍼스를 만들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토지를 무단점거해 온 사실이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연세대 법인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따라 매입이 필요한 땅은 사들이고 도로와 같이 불필요한 땅은 점유상태를 해제하겠다"며 "이 비용은 법인이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학교의 등록금 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