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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에 규정외 잡부금 징수 금지령
중국 정부는 18일 대학에 대해 규정된 등록금, 기숙사비 이외의 일체의 잡부금 징수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 감찰부 등 관련 3개부서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날 전국 31개 성ㆍ시ㆍ자치구에 시달한 긴급 통지문에서 관할 대학의 잡부금 징수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통지문은 대학은 학기초 학생들에게 등록금, 교재값, 기숙사비 등을 합친 '일괄 고지서'를 한번만 발부하고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통지문은 또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용 부교재 강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추가 서비스 제공을 부당 이익을 얻지 말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을 초과해 선발한 신입생에게 기부금 등의 형식으로 잡부금 납부를 강요하는가 하면 규정외 수업시간를 늘리는 대가로 추가 수업료를 요구하고 기숙사 청소, 식사 질 향상 등 서비스의 대가로 잡부금을 걷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8-19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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