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7월 보건복지부 발주 과제인 `의료용 혈액 및 호흡가스분석센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3명) 명의의 계좌로 21차례에 걸쳐 인건비 720여만원을 송금받아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등 2002년 9월까지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19명)들의 인건비, 성과급 등으로 수령한 2억6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대부분 연구비 수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연구비를 수령한 `풀타임 연구원'도 월평균 30만원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학생은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원의 명의로 계속해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연구원의 인건비에서 편취한 돈은 지난 수 년 간 아무런 수익창출없이 유지되고 있는 자신의 모 벤처회사로 유입돼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 상한제한으로 풀타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 이를 보전하기 위해 파트타임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연구계의 관행"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