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일부 사립학교를 선정,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 바 있으나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재정운영과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감 대상은 전국의 사립 초등학교 75곳, 중학교 6백59곳, 고등학교 9백39곳, 대학교 3백25곳 등 모든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 1천9백98개 학교이다.
감사원은 22일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특감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우선 2월말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벌인뒤 이중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를 선별, 3월부터 1백20여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2차 본격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배제됐던 종교사학까지 포함, 전국의 모든 사학이 1차 감사대상"이라고 말했다.
2차 본격 감사 대상에는 △보조금 등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적은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감에서는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학 감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 잘못이나 비리가 확인되면 이들 기관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교육부 자체 감사와 감사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나 재정집행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나 교육청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학교장 해임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최근 사학비리 실상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학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교육 부조리를 집중 점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