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식인선언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헌법 제 97조와 위반된다며 적법 타당한 단서가 없이 시행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 97조는 감사원의 직무를 국가의 세입 세출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로 정하고 있어 이번 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
자유지식인선언은 또 “이번의 일괄 전면감사는 사학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철폐,재개정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에 부응하는 정략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이어 “최근 정부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면서 “공권력의 간섭과 개입을 강화시켜 나가는 중앙통제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현상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