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전국 국·공립대 인사위원회에 여성 교수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대에 관련 학칙을 법 시행 전에 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여성위원 위촉 등을 10월26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여성위원 비율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대 대학인사위원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46개교 중 제주대 순천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금오공대 등 15개 대학이, 전문대는 16개교 중 천안공업대 등 9개 대학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올 4월 현재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인사위원 중 여성비율은 7백5명 가운데 58명으로 평균 8.2%에 그쳤다. 4년제 대학은 5백94명 중 43명(7.2%), 전문대학은 1백11명 중 15명(13.5%)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4백50명 중 28명(6.2%) △교육대학 75명 중 7명(9.3%) △산업대학 60명 중 4명(6.7%) 등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00년 국립대 주요 행정보직 및 위원회의 여성교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으며 여성부는 2003년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목표비율을 32%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가칭 ‘대학교원인사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이 설정한 여성위원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김정연 사무관은 “교육부와 여성부에서 밝힌 비율은 권고 수치로, 각 대학이 학내 실정에 맞게 여성교수 비율을 정하면 된다”면서 “학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 법상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으로 효력 발생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