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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사, 정이사 선임은 월권"
서울고법 " 관선이사 권한은 제한적, 경영권 침해는 부당"
상지대 구재단측에 승소판결
학내분규 등으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법인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는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해왔던 관선이사의 권한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활동 외에 경영권 변동 및 침해를 초래할 정도의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사립학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 위기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시이사 선임 전 구이사에게 이사선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임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임시적 위기관리자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면 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넘어 사소한 시행령 위반 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가 임명한 이사들로부터 제3자에게 손쉽게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설립자에 의해 선택된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설립자의 학교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의 변질로 이어져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학교법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임의로 선임해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14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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