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를 도입하고 교수의 산학협력 성과를 업적평가에 반영하며, 대학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학 총장 및 경제단체장, 산업체 대표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신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등은 이날 보고에서 “대학과 기업이 경제도약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대학평가 제도 개선 △대학의 기업설립 및 출자 허용 △국가 산학협력 DB 구축 △산학협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전국 시·도당 1~3개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해 정부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묶어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 전담교수에게는 책임강의시수를 감면해 주고, 교수의 기업체 파견이나 겸직이 장려되며, 산업체와 연계한 협동연구 등 대학의 산학협력 비중을 대학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학사운영을 산학밀착형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설치를 석·박사과정까지 도입하며, 현장실습 학점제를 확대해 1~2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대학교육과 기업활동을 연계한 학교기업 제도가 시행되며, 대학의 기업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오는 2006년까지 기부금 과세특례 등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산학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대학과 경제단체, 연구소, 관계부처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관협력기구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전문대학협의회, 전경련, 대한상의, 국가균형발전위, 6개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게 된다.
성경륭 국가균형위 위원장은 “정부부처간 사업과 예산을 산학협력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위와 6개 부처간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