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구비 이월금을 지원기관에 반납할 경우 당 회계연도의 지원금을 당 회계연도에 반납할 경우와 차년도에 반납할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수입을 당해년도에 반납할 경우 본 계정(산학협력연구수익)을 감소하는 분개를, 당해연도 수입을 차기년도에 반납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비 잔액 반납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에 발생된 수익 또는 지출을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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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에 발생된 수익을 차기년도에 반납할 경우(당해연도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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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대부분의 회계전산프로그램은 당해연도의 비용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계정의 수정은 대변에서 대체분개하고 있으며, 수익계정의 착오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공장)에서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비용 등의 오류수정은 해당계정과목을 ▲(-)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관리비 성질의 비용과 수익은 기표의 정확성과 회계상 거래의 8요소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비용은 차변에서 수익은 대변에서 해당계정과목을 ▲(-)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택일하여도 무방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02)3479-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