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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부당" 가처분신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직위를 해제한 이 대학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신청서에서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견해를 표명했을 뿐인데 본인의 해명기회를 박탈한 채 학생들과 수업할 권리를 빼앗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교수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악법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재판 기일을 잡고 동국대 및 강 교수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어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14 오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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