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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공무원·교원 노동권 보장해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7일 "보편적 인권으로서 노동 기본권은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리적 근거 없이 교수의 노동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법령이나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견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한 김인재 상지대 교수(법학)는 "교수의 비정규직화, 사학재단 지배권 강화, 업적평가제 등을 통한 노동 통제의 강화 등 10여년간 열악해진 근무환경 속에서 교수노조가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수노조는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대학 운영,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수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등 대학 내부의 개혁을 이끌어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김민호 소장은 토론에서 "헌법상 교수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지만 교수노조는 학생 학습권 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쟁의 행위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교수노조는 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낸 노조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같은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18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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