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는 10일 “오는 2008년 이전이 완료되는 송도신캠퍼스에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기획단을 구성,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교육부가 이달중에 입법예고할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송도 특구내에 외국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대는 오는 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에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하면 교사가 없어도 특구내에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대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유치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는 오는 2008년 8월 송도 신캠퍼스로 완전 이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경제특구내에서는 교사 없이 국내 사무소 설치만으로도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결산잉여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대학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별법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