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의 주장은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학 재단측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해임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돼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4년제와 2년제 사립대 49곳, 사립 초.중.고 55곳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사장 취임과 이사 해임이 가능토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교육부는 정관준칙 폐지 전 사립학교법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면서 "특히 이사진의 해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정관준칙 폐지와 별도로 나중에 변경하겠다고 해놓고 이처럼 조치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