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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 의원 상지대 관련 청원서는 왜곡"
상지대, 이강두 의원 인터뷰 반박
21일 국회청원서 반박 긴급 기자회견 예정
상지대(총장 김성훈)는 지난 14일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권력의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 강제 탈취'에 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하는 청원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강두 의원은 이 청원서에서 "불법 행위에 의해 사유재산이 찬탈당한 상지학원·상지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 시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리혐의로 학교재단 이사장직에서 강제사퇴 당했던 김문기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 재판 결과 무죄판결로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사유재산침탈행위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지대는 "상지학원·상지대의 설립자는 김문기가 아니다"라면서, 이강두 의원이 밝힌, "김문기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지대에 따르면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은 지난 92~93년 언론매체를 통해 토지투기, 부정입학 등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

또 상지대는 "김성훈 총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표는 상지대 관련 이강두 의원의 청원서와 인터뷰는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닌 이강두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지대는 오는 21일, 상지대 본관 4층에서 이강두 의원의 국회청원서 제출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9-20 오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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