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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사학법 거부권 청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헌법소원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13일 오후 2시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사학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지켜봐달라는 내용과 "지난 9일 통과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헌성이 있고 교육계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13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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