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가 리포트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일부 대학이 이 법에 의거, 에세이를 판매한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기말 리포트를 판매하는 회사나 남의 에세이를 표절하는 학생들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여전히 리포트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블루 마셀러리란 이름의 대학원생은 자신의 리포트를 허락 없이 판매하다 일리노이 주에서 적발된 3개 웹사이트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사기, 그리고 사생활 침해로 정식 고소했다.
마셀러리의 고소장에 의하면, 지난 1월 한 친구가 마셀러리의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다가 마셀러리가 1998년 케이프타운대 재학 중에 작성한 리포트가 1999년 마셀러리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리포트가 마셀러리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리포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2개의 웹사이트, 두잉마이홈워크닷컴(doingmyhomework.com)과 프리포에세이즈닷컴(freeforessays.com)에 링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셀러리는 이후 또 다른 사이트인 프리포텀페이퍼즈닷컴(freefortermpapers.com)에서 자신의 리포트에 쓰인 수많은 문장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마셀러리의 소송은 리포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리포트가 함부로 사용된 데 따른 잠재적 평판 저하, 그리고 자신이 현재 지원을 하고자 하는 듀크대의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소인 셈이다.
이 세 사이트는 러스티 캐롤이 소유하고 있는 알투씨투(R2C2)란 회사 소유의 사이트로 지난 목요일 이 회사의 사장인 캐롤은 카번데일의 사무실에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일단 보류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중립”이라면서, 마셀러리의 리포트는 목요일에 이미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에서 인터넷 법을 강의하고 있는 존 폴프레이 하버드법학대학원 버크먼센터장은 마셀러리의 제소가 문제가 없다면 “피고측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고소가 이후 기말 리포트를 판매하는 회사들이나 학생들의 표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폴프레이는 인터넷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문제들, 즉, 스팸 메일과 음악과 영상의 불법 공유와 이를 비교했다.
그는 “음반사들이 불법공유에 대해 자정노력을 포기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개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줄지어 할 때만 그 소송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고소를 통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말리포트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고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폴프레이는 “시작일 뿐”이라면서도 “정말로 크고 세분화된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에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하이어에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