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 대학 학장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휴직처분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 관심을 끌었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판사)는 지난 8일 이 학장이 학교법인 문성학원을 상대로 낸 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1월 29일 문성학원 이사회가 이 학장에 대해 건강을 이유로 내린 휴직처분 결정은 무효'라며 이 학장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학교법인 문성학원 배성희 이사장이 원고인 이 학장측의 신청취지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뤄졌다.
이에따라 지난달 24일 이 학장이 낸 휴직처분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데 이어 본안소송도 종결돼 경영권 내분사태가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 학장은 학원 이사회측의 휴직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장직위가 해제된데다 지난달 진정서로 시작된 검찰의 이 학장 뇌물사건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양측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이 학장 반대측은 "이 학장에 대한 휴직처리와 직위해제는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것인데도 배 이사장이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학장은 법원의 휴직처분 무효결정에 따라 학장직 복귀를 위해 11일 정상출근키로 해 현 학장직대측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이 학장은 문성학원이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자신을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휴직처분하고 이 학장의 처남인 배부원 학원이사를 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지난 1월 휴직처분무효 가처분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고 2월에는 학장 직무대리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