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07년도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란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장비의 부족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규 채용 연구전담직원의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인력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34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600% 확대해 310개 업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이 최적의 연구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대학에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107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연구소 능력이 향상된 업체는 3년차 지원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회사로 이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했다.
또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혁신 평가 및 연구소 운영 성과 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만 계속지원을 시행하게 되며 △정부지원금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서류 제출 창구 일원화 등 지원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불만족 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