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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내 문제 '제2라운드' 돌입
조선대 총장의 학위 명칭 문제 및 예산 전용 문제와 관련 법원과 검찰이 기각 및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던 일부 교수들이 항고를 제기, 조선대 학내 문제가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지방법원은 당시 교수협의회측이 양형일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학 박사 학위 명칭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양총장의 행정학 박사 학위 명칭 사용은 교육 인적자원부의 학위 명칭 사용 규정에 어긋남에도 법원이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며 즉각 항고했다.

또 교수협의회측은 검찰이 중앙도서관 석재 공사, 벚나무 식재, 임상 교수 인건비 문제 등 3건의 고발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데 반발, 지난 23일 항고했다.

학교측도 이에 뒤질세라 28일 오후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 교협회장 박광채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결의안을, 박교수 등 교협 핵심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징계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교협측이 추천한 이사의 강한 반발로 이들 안건이 모두 유보됐다.

한편 교협측이 대학측을 상대로 교원임용 심사위원 명단, 교원채용 관련 자료 등 5건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 최종 심리와 결정이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8-2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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