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이버 커닝' 첫 사법처리…대학 반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서모(29.회사원)씨 등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2개 사이버대생 7명을 적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사이버공간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PC방에 모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과목당 2~3문제에서 최고 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줘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시험감독자가 없는 점을 이용해 서로 모여 시험을 보기로 약속한 뒤 한 PC방에서 20여명이 상의해가며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도 발견됐으나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디지털대학은 "이번 시험은 오픈북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 시험을 봤다고 해서 업무를 방해당했다고 보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사법처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사이버대학의 학생평가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벌했으며 업무방해는 방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9-02 오전 8:1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