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성신학원, 총장선거 결과 ‘거부’
선거결과 적법성 놓고 재단·교수 격돌
교수평의회 오는 8일 이사장 면담키로
성신여대 재단이 교수들이 추천한 제7대 총장후보 2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신학원은 지난달 28일 임원 일동 명의로 교직원들에게 이 메일을 발송, “성신학원은 적법한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며 “교수평의회의 총장후보자 추천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조 본지 460호 11면>

재단 측은 “총장후보 선거내규 제5조 단서조항이 이사회의 고유권한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내규 개정 없이 실시된 이번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총장후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현철)는 지난달 20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1백5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거를 실시, 3차 결선투표 끝에 1, 2위를 차지한 식품영양학과 안명수·김혜영 교수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현행 선거 내규에서 ‘총장후보로 다득표자 2명을 추천하며, 이사회가 2위 득표자를 총장에 선임할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에서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재단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내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01년 개정된 내규를 선거진행 와중에 고치라는 것은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며 “학칙에 따라 총장이 소집한 교수총회에서 내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내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당초 일정대로 선거를 강행했다.

심현철 교수평의회 의장은 “내규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밝혔고 현 내규에 문제가 있다면 차기 총장 임기내에 교수총회를 열어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이번 선거는 모든 일정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치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결과 적법성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진이 ‘수용불가’ 입장만 밝힌 채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수평의회 회장단은 오는 8일 김명숙 이사장을 면담한 후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으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성신여대가 또다시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7-04 오후 5:0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