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려대 박물관 소장 국보 177호 도장무늬가 있는 분청사기 태 항아리(분청사기인화문태호)는 1970년 고려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문화재지정대장 등에 명시돼 있어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할 유물인데도 아직 고려대에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 138호 금관 및 부속 금제품 역시 지난 60년대 초 경북 고령에서 도굴된 것이었음이 당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이 국보들은 삼성과 고려대가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관련 법들은 지하 또는 수중에서 발견되거나 도굴된 문화재들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보관 중인 문화재지정대장이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두 유물의 문화재지정에 참여했던 당시 문화재위원들은 고려대의 태 항아리와 삼성문화재단(당시는 이병철 삼성그룹회장 소유)의 금관이 출토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국보로 지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