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교·대학재학생 및 졸업자로 울산지역에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신청서를 받으며 실업대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신청서(반명함판사진 첨부)와 학력증명서(재학·졸업·휴학증명서,학생증)를 시 생활경제과와 구·군의 지역경제과, 읍·면·동사무제 내면 된다.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시와 구·군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행정 사무 및 민원업무 보조, 행정자료 전산화, 현장견학 등을 연수하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월 30만원의 이하의 연수수당을 지급 받게된다.
또 연수참가자는 연수과정이 전공(학과)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학점 및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구인·구직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