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주부터 기존의 외국어교육과 영어 서비스 부문 스터디그룹을 재가동해 외국대학 설립·
운영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도내 대학교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10월 중순까지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의 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대학 운영과 관련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해 설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고등교육법 가운데 설립 기준과 교육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수업, 학점 인정, 입학자격, 학생 선발법 등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의 자격·임면·징계 등 국내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도는 외국대학의 설립은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토록 하되 제주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의 우수 대학이 도내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도내 고등교육 발전에 미치는 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 검토도 거칠 방침이다.
도의 이같은 계획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외국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대학설립 운영 요건 완화가 시도됐으나 반영되지 않않고 외국대학 설립·운영 특례를 담은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올해안에 관련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에 따라 개선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