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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산 90억 횡령 논란
사학국본 “횡령했다”, 청강학원 “사실 무근”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가 ‘청강학원과 교육부 관료 고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학국본은 지난 3월14일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희경 이사장과 전직 이사 6명, 전직 교육부 관료 등 8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미온적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사학국본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청강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 재산 1백2억 중 부동산 12억원을 제외한 현금자산 90억원을 이사장이 횡령했고, 이를 알면서도 교육부 관료가 대학 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것.

논란이 된 청강문화산업대학은 93년 2월 당시 작고한 남양알로에 이연호 대표와 부인인 정희경(15대 국회의원) 씨가 1백2억원을 출연키로 하고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96년 3월 개교한 전문대학. 학교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면 출연재산은 설립허가후 3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이전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93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금재산 90억원을 학교법인 회계로 이전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것이다.

사학국본은 “오는 23일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사건 관련 피의자의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재단 측과 교육부 관계자들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강학원 측은 이와 관련, “지난 93년 학교법인 설립후 지금까지 출연 약정한 금액보다 77억이 넘는 1백79억8천4백만원을 출연했다”며 “횡령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길정일 기획실장은 “사학국본 주장대로 90억원을 횡령했다면 96년 개교당시 건물 3개동을 어떻게 지었겠느냐”며 “개교가 연기되면서 연기원을 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순차적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말했다.

▲ 사학국본 관계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송파경찰서 조사계로 들어서고 있다./한명섭 기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은 기본재산 출연금 ‘순차 출연’에 대한 해석부분.

사학국본 측은 청강학원이 90억원을 횡령하고 나중에 돈을 입금시켰으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부가 출연금이 법인회계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가사항 이행보고를 해 배임행위를 방조했다는 설명이다.

청강학원 측은 이에 대해 “학교법인 인가후 대학설립이 두 차례 연기돼 당시 출연키로 약속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입금한 것”이라며 “출연자금의 순차입금은 93년 당시 사회통념상 대학설립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장석환 씨는 “법인 설립 인가를 낼 때 허가조건을 붙이느냐 안 붙이냐에 달린 문제로 통상 3개월안에 명의를 이전하나 개교 8개월전까지 이전한 경우도 있다”며 “청강문화산업대학의 경우 당시 상황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사학국본 관계자는 “교육부 관료들이 연루된 문제이다 보니 교육부가 발뺌을 하는 것으로 순차 출연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로 횡령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달 24일 동부지검에 송치한 상태로 검찰의 수사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5-03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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