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는 다른 교수들도 공동연구비 신청서에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교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95년 '황해어업자원 보존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연구와 관계없는 교수 2명의 이름을 올려 1천5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