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나라당 김정숙 위원(교육위)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지역교육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선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9백2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에 취해진 각종 조치는 총 8천8백49건으로 그 중 경징계(견책, 감봉)이상을 받은 경우는 61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 조치 1천8백41건 20.8%, 주의 5천7백11건 64.5%, 경고 1천34건 11.7% 등 징계의 수위가 매우 낮았다.
이 밖에도 조치 대상자가 퇴직했을 경우 불문에 부치는 ‘퇴직불문’ 건수도 9백25건으로 전체의 약 10.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무허가․무면허업체를 선정한 경우 등이 적발되었는데도 관련자 문책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에서는 ‘학비 이중 지원’ 과 ‘지원금 횡령’에 관해서도 ‘주의’이상의 처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직원인사관리에서는 ‘무자격자 임명’,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용’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식의 감사에 대해 김정숙 위원은 “위반정도에 상응한 엄중한 신상필벌이 요구되며, 퇴직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신분제재를 통해서 위와 같은 폐단에 대처해야 하며, 학교 당국자뿐만이 아니라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