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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솜방망이 감사'
최근 교육부가 김정숙 의원(교육위)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의 학교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제대로 이루지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한나라당 김정숙 위원(교육위)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지역교육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선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9백2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에 취해진 각종 조치는 총 8천8백49건으로 그 중 경징계(견책, 감봉)이상을 받은 경우는 61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 조치 1천8백41건 20.8%, 주의 5천7백11건 64.5%, 경고 1천34건 11.7% 등 징계의 수위가 매우 낮았다.

이 밖에도 조치 대상자가 퇴직했을 경우 불문에 부치는 ‘퇴직불문’ 건수도 9백25건으로 전체의 약 10.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무허가․무면허업체를 선정한 경우 등이 적발되었는데도 관련자 문책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에서는 ‘학비 이중 지원’ 과 ‘지원금 횡령’에 관해서도 ‘주의’이상의 처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직원인사관리에서는 ‘무자격자 임명’,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용’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식의 감사에 대해 김정숙 위원은 “위반정도에 상응한 엄중한 신상필벌이 요구되며, 퇴직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신분제재를 통해서 위와 같은 폐단에 대처해야 하며, 학교 당국자뿐만이 아니라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9-13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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