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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구성
사학법인 및 종교계에 위원 추천 요청
각계 인사 11명 참여...시행령 제.개정 확정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의 추천·선임방법 등을 확정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사립학교법시행령 등을 제·개정하기 위해 산하에 사학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1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사학단체와 종교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로는 김광조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선임방법 등 14개의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대상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논의, 4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후 7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하위 법령 등 정비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등에 반영해야 될 내용(14개)

◎ 대통령령(11개)

◦ 출연재산의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명시(제8조의2)

◦ 법인설립이후 출연 및 기부자의 정관 기재대상 기준 제시(제10조의2제2항)

◦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명시(제14조제6항)

◦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규정(제18조의2제4항)

◦ 이사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8조의2제5항)

◦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 세부기준(제20조의2제2항)

◦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5조제6항)

◦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6조의2제2항)

◦ 임시이사 선임법인 중 교비회계에서 전출․대여할 수 있는 대상법인, 지원범위 및 절차(제29조제7항)

◦ 독립된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대상법인 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제5항)

◦ 고등학교이하 교원공개전형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3조의2제5항)

◎ 교육부령 또는 지침

◦ 법인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방법 규정(제20조제2항)

◎ 정관(2개)

◦ 개방이사추천․선임방법 등에 대한 대통령령의 위임 사항(제14조제6항)

◦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제26조의2제2항)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19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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