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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배정 거부하면 임시이사 파견
김진표 교육부총리, '법대로' 원칙 재확인
학사운영, 학과증설, 정원 등 사학관련 법규 정비할 것
일부 사학법인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대로’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이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은 일”이라며 “사학들이 끝까지 학생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사학들이 이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끝내 실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건전사학 지원방안과 관련, 그는 “사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고 학과증설, 정원 증원 등 사학관련 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16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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