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산업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달 20일 새벽 이 학교 학생처가 자리하고 있는 행정동 건물 1층 유리창 26장을 파손하고 오물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범인 제보자에게 사례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구본권 학생처장은 '학교기물을 파손하고 오물을 투척한 행위는 학교당국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며 '지난학기 학내분규 주동자인 학생 5명에 대한 학교측의 제적결정 등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갖고 학교행정부처 회의를 통해 범행을 목격한 제보자에게 5백만원을 사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학교측은 기물파손사건을 지난학기부터 이어져온 학내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투쟁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인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인지, 술 먹고 지나가는 학생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시민이었는지 단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금까지 내걸고 은근히 학내투쟁과 관련된 일부학생들을 지목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도 '학생처 습격사건은 학교의 자작극이다', '우리의 등록금을 그따위의 사례금에 쓰지 말라'는 등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