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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주요보직 친인척 독식
대학당 4명선, 전문대도 74개대 3백50여명 포진
'족벌체제' 비난여론 비등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족벌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이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민주당)이 4일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은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1백27개 4년제 사립대학 중 70개대에 이사장의 친인척 2백84명이 근무, 학교당 평균 4.0명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족벌체제가 더욱 심해 1백32개 대학 중 74곳에 이사장 친인척 3백51명이 근무, 학교당 평균 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학교에 근무중인 친인척은 이사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학교에서 총장이나 학장, 이사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여기에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 4년제 20곳과 전문대 12곳을 더하며 족벌체제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재단의 족벌 운영은 대학의 사유화로 이어져 각종 비리와 학내 분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 사무처나 학교 등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연합뉴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0-05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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