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숫자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