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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제공 대학이 결정해야
미 대학-FBI 정보제공 수위놓고 ‘설전’
미국 대학 학무담당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연방수사국(FBI)의 외국학생들에 대한 신상정보 요구와 관련, FBI가 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한다는 연방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BI 폴 브래슨 대변인은 “이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의 필요한 작업”이라며 “연방수사국은 언제나 법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FBI의 이러한 정보요구가 아무런 제약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학 학무담당연합회 셀리 로저스 홍보담당관은 이와관련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교육기관이 법원명령없이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대학측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저스씨는 대학들이 법집행에 협조하기를 원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있어 여의치않다고 말했다.

브래슨씨는 “FBI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명령이 필요없다”며 “대학이 기꺼이 요구에 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FBI는 테러리스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측에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국적, 출생지, 출생일과 과거 2년간의 외국행적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크로니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2-02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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