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중계기관과 협조하는 외국 교육기관도 자국의 교육부나 중국내 대사관, 영사관의 교육담당이 인정하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외국유학 중계기관의 업무에 대한 광고는 먼저 지역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 본토에는 공식적으로 2백46개 해외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중계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