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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미임용자 2천2백50명 구제
10개 교육대 편·입학 및 부전공 연수후 임용시험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 1월 제정·공포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부터 7월19일까지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2천2백5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3년간 교육대학 편·입학 및 부전공 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응시 제한연령인 만 40세가 넘어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1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편입 정원은 2005학년도 9백5명, 2006년도 5백99명, 2007년도 5백99명 등 모두 2천1백3명이다.

편·입학 전형은 대구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10개 교대별로 내년 1~2월에 선발시험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부전공 연수는 희망 교과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연수 가능 교과와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내년 7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할 계획이다.

교대에 편입하는 미임용 등록자들은 오는 2007학년도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부전공 연수자는 2006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1차 수요조사 결과 51.3%인 1천1백55명은 교대 편입을, 38%인 8백56명은 부전공 연수를 희망했다"며 "편입을 원하는 교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 올 9월말까지 2005학년도 교대별 편입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임용대상자는 지난 9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국립사대 졸업 후 시.도 교육청 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로,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교대 편입과 부전공 연수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7-26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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